2023년 1분기 이사회 개최 - 센터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1시 센터 회의실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중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이사들을 모시고 정관 제4장 22조에 근거하여 1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제1호 의안 : 2022년 수지결산 및 사업실적보고 심의·의결(안), 제2호 의안 : 2023년 수지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심의·의결(안), 제3호 의안 : 센터 위원 충원 건 그외 기타사항 등을 나누었다.